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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총정리

by 아키아빠(아들 키우는 아빠) 2025. 7. 4.

2025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반드시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2025년 7월은 제1기 부가가치세(VAT) 확정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이번 확정신고의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 내역입니다.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은 2025년 7월 25일(금요일)이며, 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가 해당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일정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구분 내용
신고 대상자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6월 30일
신고·납부 기한 2025년 7월 25일(금)
연장 가능 여부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연장 신청 가능 (증빙 필수)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가산세 위험도 줄이고, 절세에도 유리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정리

부가가치세(VAT) 1기 확정신고는 다음 사업자들이 해당됩니다.

  • 법인사업자 –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등 모든 법인
  • 개인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제외,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기준으로 계산한 부가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전자신고 및 납부 방법 (홈택스·손택스)

홈택스 (www.hometax.go.kr)손택스(모바일앱)를 이용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택스는 과거 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반영 기능 등 편의성이 높아 적극 활용을 권장합니다.

1️⃣ 홈택스 이용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 1기 확정신고 선택
  3. 매출/매입 내역 입력 및 증빙 첨부
  4. 신고서 제출 후 세액 확인 → 납부

2️⃣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방법

  1. 앱 실행 → 전체메뉴 →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2. 모바일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신고서 작성 후 납부 메뉴로 연결

💳 납부 방법: 카드부터 계좌이체까지 다양

신고 완료 후 납부는 아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홈택스 내 계좌이체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있음)
  • 가상계좌(국세계좌) 이체
  • CD/ATM 기기를 통한 무통장 납부
  • 모바일 간편납부, 우체국 창구 납부

❗ 연장 신청도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음

사업장 이전, 질병,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사전 신청해야 하며,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절세 팁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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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철저 –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누락 없이 수취
  • 기한 내 신고 – 가산세 최소화, 지연 시 20% 이상 추가부담
  • 세무대리인 활용 고려 – 다수 사업자 운영 시 실수 방지
  • 홈택스 신고서 미리채움 기능 활용 – 자동 기입으로 오류 줄이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 신고합니다. 이번 신고는 일반과세자와 법인만 해당됩니다.

Q2.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세액이 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납부해야 하나요?

세액이 0원이라면 납부는 없지만,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3.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0.022%)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신고는 필수입니다.

📌 마무리 요약

  • 신고 대상: 법인,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 과세기간: 2025년 1월 ~ 6월
  • 신고·납부 기한: 7월 25일 금요일까지
  • 신고 방법: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권장
  • 유의사항: 연장 신청은 사전접수 필수, 증빙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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